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은 공인전문 2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에서 공고일 기준 연속 4년 이상 또는 최근 8년 이내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2. 인증계획에서 정한 공인전문 2급 인증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은 공인전문 2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에서 공고일 기준 연속 4년 이상 또는 최근 8년 이내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2. 인증계획에서 정한 공인전문 2급 인증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인증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은 공인전문 1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이미 공인전문 2급 인증을 취득한 상태일 것2. 제1호의 공인전문 2급 인증을 받은 날 이후, 해당 전문분야에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3. 인증계획에서 정한 공인전문 1급 인증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 등 처분 기록이 말소된 이후 공인전문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