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인증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인증서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인증 번호를 부여한다.<img id="161377937"></img>
②제1항에 따른 인증 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인증 연도(아리비아 숫자 4자리):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도2. 인증 등급(아라비아 숫자 1자리): 공인전문 1급은 "1", 공인전문 2급은 "2"3. 전문 분야(아라비아 숫자 1자리): 별표 1과 같다.4. 세부 분야(아라비아 숫자 1자리): 별표 1과 같다.5. 이름 순서(아라비아 숫자 2자리): 위 1호부터 4호까지 모든 숫자(번호)가 같은 자의 이름을 오름차순으로 부여한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숫자의 형식은 "01, 02, 03, 04, … 98, 99"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 분야 및 세부 분야, 주관부서장
[별표 1] 전문 분야 및 세부 분야, 주관부서장 전문 분야 | 전문 분야 | 전문 분야 | 세부 분야(인증번호*) 인증번호* | 명칭 | 주관부서장 | 세부 분야(인증번호*) “1” | 고용서비스 | 고용서비스정책과장 | 고용서비스(“0”) “2” | 노동 | 근로감독협력과장 | 노동(“0”) “3” | 산업안전보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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