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검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검증대상자를 최종 검증 및 선발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전문가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속한 실의 고위공무원(실장 등)으로 한다.
③검증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2. 고용노동부 퇴직자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3. 현장실무전문가 1급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검증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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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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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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