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7조 (명칭 등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이 규칙에 따른 공인전문 1급 또는 공인전문 2급을 인증받지 아니하고는 인증 등급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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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활동제23조 · 비공개 원칙제24조 · 위원 등의 의무제25조 · 협조 요청제26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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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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