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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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전문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이 소속된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사실조사와 신청자의 다면평가를 위하여 사실조사단과 다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이 소속된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사실조사와 신청자의 다면평가를 위하여 사실조사단과 다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실조사단은 신청자가 속한 부서장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부서장 2명으로 구성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작성한 내용, 증빙자료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다면평가단은 신청자의 인사 발령문 및 업무분장표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와 같은 부서 또는 협업부서에서 최근에 근무한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를 포함해 9명에서 24명 이내로 가능한 균등하게 배분하여 구성하고, 신청자의 역량 등을 평가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다면평가단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제1항의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8조제1항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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