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인전문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이 소속된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사실조사와 신청자의 다면평가를 위하여 사실조사단과 다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자가 속한 부서장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부서장 2명으로 구성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작성한 내용, 증빙자료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면평가단은 신청자의 인사 발령문 및 업무분장표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와 같은 부서 또는 협업부서에서 최근에 근무한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를 포함해 9명에서 24명 이내로 가능한 균등하게 배분하여 구성하고, 신청자의 역량 등을 평가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다면평가단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제1항의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8조제1항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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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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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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