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ㆍ발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는 주관부서에서 각각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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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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