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6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선발 시행계획(이하 "인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한다.
현장실무전문가 선발을 위한 최종 검증은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장관에게 보고 후 인증계획의 공고 및 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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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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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