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6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선발 시행계획(이하 "인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한다.
②현장실무전문가 선발을 위한 최종 검증은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장관에게 보고 후 인증계획의 공고 및 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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