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 (예방약의 수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전염병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예방약을 사전에 구입하여 비축하거나 긴급 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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