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와 제8조의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와 제8조의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환축이 확인된 후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의 발생정도, 발생지의 축산ㆍ지형형태 등을 감안, 별도의 긴급방역조치나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염병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의사환축 발생 신고 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초동방역팀을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은 음성판정 또는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가 완료된 후 해당 시ㆍ군에 관련사항을 인계하고 철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