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검사시료 채취 및 실험실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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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축 또는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 검역본부 관계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험소"라 한다)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축 또는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 검역본부 관계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험소"라 한다)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②시험소에서는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정밀진단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 정밀진단기관을 질병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 검사장비, 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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