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이동제한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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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여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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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여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방역지역 관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전염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2. 발생지ㆍ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3. 발생지,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4.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③시장ㆍ군수는 방역지역 안에서 전염병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④발생지(역학관련 농장 포함)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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