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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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안에서 전염병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안에서 전염병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해당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이 출하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해당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축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도축장등안의 가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독2.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정함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 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4. 도축장등에 있는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5. 환축 발견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 및 도축부산물은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ㆍ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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