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전염병방역대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염병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의 전염병방역대책본부와 검역본부의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염병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관별 전염병방역대책본부(검역본부는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에는 기관별 업무역할에 따라 상황반, 행정지원반, 유통감시반, 수급대책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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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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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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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