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전염병방역대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염병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의 전염병방역대책본부와 검역본부의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염병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염병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의 전염병방역대책본부와 검역본부의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염병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기관별 전염병방역대책본부(검역본부는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에는 기관별 업무역할에 따라 상황반, 행정지원반, 유통감시반, 수급대책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