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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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적용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염병의 감수성 축종 및 원인체별 특성에 따라 방역조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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