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시장ㆍ군수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과 차량의 출입제한 조치2.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감수성 가축의 사육현황 조사3. 의사환축의 양성(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전염병방역대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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