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발생사실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3항의 정밀검사 결과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전염병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외교부ㆍ국방부ㆍ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염병 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전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에게 전염병 방역추진상황 및 정부방역대책 등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홍보와 관련 전염병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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