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소독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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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 구, 피복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은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 구, 피복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은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시장ㆍ군수,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파리 등 전염병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ㆍ정액ㆍ털ㆍ 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전염병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3. 배합사료ㆍ조사료ㆍ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방역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4. 차량ㆍ축산기자재ㆍ장비 등 : 세척 및 소독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예방약류 : 소각 또는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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