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예찰지역의 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신속한 혈청검사로 전염병의 확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감수성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예찰지역 밖의 감수성 가축의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예찰지역 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등이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하고 정육은 예냉ㆍ산도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다만, 도축부산물중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에한하여 유통 허용5. 집유된 원유는 가축 사료로의 이용을 금지6. 감수성 가축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7. 사료ㆍ가축분뇨는 예찰지역 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8.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9. 감수성 가축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10. 그 밖의 차량은 소독 후 통행허용11.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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