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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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전염병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영구적인 예방 접종표시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이 단기간 사육후 도축장에 출하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구적인 예방접종표시가 어려운 가축에 대하여는 예방접종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종돈ㆍ모돈 : 귀에 "○"모양의 구멍을 뚫거나 귀표 부착2. 소ㆍ사슴ㆍ염소 : 둔부에 "○"모양의 낙인표시 또는 목걸이 부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전염병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영구적인 예방 접종표시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이 단기간 사육후 도축장에 출하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구적인 예방접종표시가 어려운 가축에 대하여는 예방접종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종돈ㆍ모돈 : 귀에 "○"모양의 구멍을 뚫거나 귀표 부착2. 소ㆍ사슴ㆍ염소 : 둔부에 "○"모양의 낙인표시 또는 목걸이 부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와 관련 새로운 영구적인 표시방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③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가축을 이동할 때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 가축을 구매ㆍ판매내역 또는 출하한 일자 및 두수 등 가축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이를 2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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