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살처분 등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발생지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가축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ㆍ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가축 중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4. 그 밖에 역학적으로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 각 호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발생지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염병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까지 살처분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살처분 대상을 제2항의 범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살처분ㆍ사체 처리에 필요한 장비ㆍ인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방역상의 이유로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장소에서의 살처분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생지 또는 발생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도축장을 지정하여 살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살처분ㆍ사체 처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규정ㆍ작업요령ㆍ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발생농장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하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 또는 사체 상태로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 즉시 차량내부를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⑦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을 위하여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ㆍ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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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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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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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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