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역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는 법13조 규정에 따라 시ㆍ군별 최초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고 시ㆍ군별 추가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7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감수성 가축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7일전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감수성 가축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호지역에 준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출입자 통제, 소독실시 등 방역실시2. 의사환축과 7일전까지 접촉한 것이 확인된 감수성 가축의 살처분 및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3. 제2호외의 가축에 대하여는 접촉의 정도, 경과일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역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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