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검역본부장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 해당 시ㆍ도지사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역본부 관계관은 지체없이 의사환축 발생 시ㆍ도 가축방역관의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검사시료 채취에 협조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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