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보호지역의 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신속한 혈청검사로 전염병의 확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감수성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 밖의 감수성 가축의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보호지역 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은 제외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 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예냉ㆍ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유통 허용5. 집유된 원유가. 예찰지역 해제일까지는 지정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고 고온단시간살균법(72∼75℃에서 15∼20초)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이상에서 1초이상)으로 처리한 후 시유 또는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가능나.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이동제한 해제일까지는 방역조치 이전과 같은 유통을 허용하되, 감수성 가축 사료로의 이용은 금지6. 감수성 가축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이동제한 해제일부터는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7. 정액 및 감수성 농장ㆍ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보호지역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후 운반을 허용 하고, 분뇨는 시장ㆍ군수가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8.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9. 감수성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차단.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10.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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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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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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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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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