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사업계획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후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GEAP에 사업계획을 등록하고, 정보화담당관은 등록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