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8조 (정보화 대상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보 기술을 통한 보훈 행정의 혁신, 생산성 제고 및 능률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2. 정보화를 통하여 국민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되는 업무3. 정보화 전략 계획 등 기본 계획에 반영된 업무4. 업무처리 방침 또는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정보처리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업무5. 현행 정보처리가 비효율적이거나 오류가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업무6. 그 밖에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승인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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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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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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