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8조 (정보화 대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보 기술을 통한 보훈 행정의 혁신, 생산성 제고 및 능률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2. 정보화를 통하여 국민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되는 업무3. 정보화 전략 계획 등 기본 계획에 반영된 업무4. 업무처리 방침 또는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정보처리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업무5. 현행 정보처리가 비효율적이거나 오류가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업무6. 그 밖에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승인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보 기술을 통한 보훈 행정의 혁신, 생산성 제고 및 능률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2. 정보화를 통하여 국민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되는 업무3. 정보화 전략 계획 등 기본 계획에 반영된 업무4. 업무처리 방침 또는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정보처리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업무5. 현행 정보처리가 비효율적이거나 오류가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업무6. 그 밖에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승인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