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3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동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7.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12.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 체계 표준13.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1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1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17.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1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19.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0.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21.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22.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2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2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6.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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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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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