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30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동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7.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12.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 체계 표준13.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1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1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17.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1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19.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0.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21.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22.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2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2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6.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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