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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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제2장 제2절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한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의뢰와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제2장 제2절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한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의뢰와 병행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보안성 검토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모든 보안관리책임을 진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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