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제2장 제2절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한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의뢰와 병행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보안성 검토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모든 보안관리책임을 진다.
정보화담당관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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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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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