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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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획검토 시 「전자정부법시행령」제82조(사전협의 대상 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계획의 검토 결과 통보하는 동시에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를 준수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획검토 시 「전자정부법시행령」제82조(사전협의 대상 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계획의 검토 결과 통보하는 동시에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를 준수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에게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자체 검토 결과를 포함, 협의 기관(행정안전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결과 통보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 사업 완료, 이행실태 점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GEAP를 통해 등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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