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획검토 시 「전자정부법시행령」제82조(사전협의 대상 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계획의 검토 결과 통보하는 동시에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를 준수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에게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자체 검토 결과를 포함, 협의 기관(행정안전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결과 통보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 사업 완료, 이행실태 점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GEAP를 통해 등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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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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