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사업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결과 산출물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고, GEAP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GEAP에 등록된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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