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사업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결과 산출물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고, GEAP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GEAP에 등록된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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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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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