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사업계획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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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계획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계획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계획검토 결과서 점검표에 따라 검토ㆍ의견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된 계획검토 결과를 가능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ㆍ발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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