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사업계획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계획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계획검토 결과서 점검표에 따라 검토ㆍ의견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된 계획검토 결과를 가능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ㆍ발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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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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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