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사업계획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계획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계획검토 결과서 점검표에 따라 검토ㆍ의견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된 계획검토 결과를 가능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ㆍ발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계획검토 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변경 2020.9.3.> 계획검토 요청서 요청일 : . . .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 | 사업부서 | | 담당자/직위 | 2. 사업 일반사항(Ⅰ) 사업 유형 ※별첨 참조 | 정보시스템 사업 | ▢ 기획 ▢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시스템 운영 | ▢ 기획 ▢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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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계획검토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변경 2020.9.3.> 계획검토 결과서 사 업 명: 사업 유형: 검토일 : . . . 검토 요소 | 검토 요소 | 검토 요소 |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구 분 | 구 분 | 검토 항목 | 결과 | 검토 의견 공통 | 사업 목표 수립의 충실성 | 사업 목적ㆍ목표의 명확성 | ▢적정 ▢보완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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