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31조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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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 검토제11조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12조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제13조 사업계획의 등록제14조 사업 관리제15조 사업 완료제16조 성과관리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제18조 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제19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처리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정보시스템 변경제21조 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제22조 전산관제실과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제23조 정보자산관리제24조 정보보안제25조 개인정보보호제2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활용제27조 표준화제28조 데이터 관리제29조 정보화 역량개발제3조 정의제30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1조 재검토 기한제4조 정보화책임관제5조 정보화담당관제6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제7조 사업 주관부서의 결정제8조 정보화 대상 업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