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6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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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가보훈부 각 실ㆍ국의 주무부서의 장과 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하되, 각 실ㆍ국에서는 의제와 관련이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으로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각호와 관련된 단순 보고에 대해서는 정보화담당관의 서면 또는 구성 위원이 유사한 상설회의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1.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2. 정보화 사업 예산의 검토 및 조정3. 주요 정보화 사업추진 시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4. 정보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 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의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 의결사항은 출석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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