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6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가보훈부 각 실ㆍ국의 주무부서의 장과 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하되, 각 실ㆍ국에서는 의제와 관련이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으로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각호와 관련된 단순 보고에 대해서는 정보화담당관의 서면 또는 구성 위원이 유사한 상설회의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1.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2. 정보화 사업 예산의 검토 및 조정3. 주요 정보화 사업추진 시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4. 정보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 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의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 의결사항은 출석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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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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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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