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3조 (정보자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의 정보자산관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 포함)를 총괄한다.
정보자산 목록은 각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 자산: 사무용 소프트웨어(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 개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DBMS, Web, 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보안, 검색 등)2. 물리적 자산: 정보화 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등), 통신장비(라우터, 허브 등), 서버(주전산기 등) 등3. 국가유공자 데이터 파일: 통합보훈 상의 데이터 파일(심사등록, 보훈 급여금, 교육ㆍ취업ㆍ대부ㆍ의료 지원, 보훈 복지, 제대군인지원, 사망 시 예우) 및 안장 관리 파일4.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파일
제2항에 따른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각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 자산가. 개발 소프트웨어 자산: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나. 가항 이외의 소프트웨어 자산: 정보화담당관2. 물리적 자산가. 국가보훈부 소관 전산 및 통신장비: 정보화담당관나. 본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배부된 정보화 기기: 각 부서(소속기관)의 장3. 국가유공자 데이터 파일: 소관부서의 장가. 심사등록: 등록관리과장, 심사등록과장나. 보훈 급여금: 보상정책과장다. 교육ㆍ취업 지원 및 대부지원: 생활안정과장라. 보훈 복지: 복지정책과장, 복지서비스과장마. 의료지원: 보훈의료정책과장, 보훈의료재활과장바. 제대군인지원: 제대군인정책과장, 제대군인일자리과장, 제대군인지원과장사. 사망 시 예우: 예우정책과장, 국립묘지정책과장아. 안장 관리: 국립묘지정책과장4.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파일 : 소관부서의 장
정보자산 관리책임자는 소관 자산에 대해 현황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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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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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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