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7조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화 업무에 필요한 각종 표준화 관련 사항 및 세부절차를 정하고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표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한다.1. 각종 정보화와 관련된 규정ㆍ지침ㆍ업무편람ㆍ설명서 등의 절차 표준2. 소프트웨어 규격ㆍAPI 규격 등 기능표준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명ㆍ데이터 세트 명명 규칙 등 데이터 표준4. 개발 프로세스ㆍ명명 규칙 등 프로그램 표준5. 정보시스템 간 연계 표준6. 각종 대장ㆍ보고서ㆍ통계 서식 등 서식표준7. 기타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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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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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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