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정보시스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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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 수립ㆍ변경 등 사유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변경이 예상될 때 정보시스템 변경범위, 예산 규모, 타당성 등에 대해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및 정보화담당관과 충분한 기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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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 수립ㆍ변경 등 사유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변경이 예상될 때 정보시스템 변경범위, 예산 규모, 타당성 등에 대해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및 정보화담당관과 충분한 기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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