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5조 (정보화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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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담당관은 제4조 제2항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며,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모바일 포함)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정보시스템 및 자원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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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제4조 제2항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며,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모바일 포함)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정보시스템 및 자원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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