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5조 (정보화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제4조 제2항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며,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모바일 포함)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정보시스템 및 자원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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