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해서 변경관리하고, 국가보훈부 정보화 계획, 예산 수립, 정보화 사업추진과 평가, 정보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표준 준수, 중복방지, 상호연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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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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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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