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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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해서 변경관리하고, 국가보훈부 정보화 계획, 예산 수립, 정보화 사업추진과 평가, 정보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표준 준수, 중복방지, 상호연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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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해서 변경관리하고, 국가보훈부 정보화 계획, 예산 수립, 정보화 사업추진과 평가, 정보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표준 준수, 중복방지, 상호연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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