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7조 (사업 주관부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실ㆍ국 소관 업무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사업 주관부서가 되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확보, 사업추진, 검수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실ㆍ국 소관 업무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사업 주관부서가 되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확보, 사업추진, 검수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단일 실ㆍ국 소관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소관부서를 사업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다만,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 소관 실ㆍ국장이 실ㆍ국내에서 사업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③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 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ㆍ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모바일 포함)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최초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ㆍ시행 등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따른 업무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img id="161437109"></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