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7조 (사업 주관부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실ㆍ국 소관 업무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사업 주관부서가 되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확보, 사업추진, 검수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단일 실ㆍ국 소관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소관부서를 사업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다만,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 소관 실ㆍ국장이 실ㆍ국내에서 사업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 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ㆍ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모바일 포함)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최초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ㆍ시행 등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따른 업무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img id="1614371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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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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