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4조 (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 기술을 이용한 보훈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6.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7. 「전자정부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8. 정보화 역량 개발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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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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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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