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4조 (정보화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 기술을 이용한 보훈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6.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7. 「전자정부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8. 정보화 역량 개발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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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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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