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9조 (정보화 사업 예산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정보화 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개시 전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예산 사전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구성도3. 업무처리 절차4. 주요 활용데이터5. 응용프로그램 기능6. 법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조 사항7. 추진체계, 소요 예산, 추진 일정8. 시스템 운영방안(운영조직, 운영예산)9. 보안 관리 방안10. 기대효과별 재무적ㆍ비재무적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다음 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보훈부 비전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기존 시스템 또는 추진사업 간의 중복성, 기술적 타당성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예산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전체 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③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제출된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보화 투자의 적절성 확인,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및 예산조정 등을 심의하며, 검토된 내용의 반영을 협의ㆍ의결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추진 대상 정보화 사업에 대해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에 반영ㆍ관리한다.
⑤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 결과가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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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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