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9조 (정보화 사업 예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정보화 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개시 전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예산 사전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구성도3. 업무처리 절차4. 주요 활용데이터5. 응용프로그램 기능6. 법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조 사항7. 추진체계, 소요 예산, 추진 일정8. 시스템 운영방안(운영조직, 운영예산)9. 보안 관리 방안10. 기대효과별 재무적ㆍ비재무적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다음 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보훈부 비전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기존 시스템 또는 추진사업 간의 중복성, 기술적 타당성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예산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전체 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제출된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보화 투자의 적절성 확인,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및 예산조정 등을 심의하며, 검토된 내용의 반영을 협의ㆍ의결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추진 대상 정보화 사업에 대해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에 반영ㆍ관리한다.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 결과가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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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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