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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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과 정보화 업무처리에 관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과 정보화 업무처리에 관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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