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6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및 정보서비스 구축 효과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화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 및 비용 측면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성과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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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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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