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6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및 정보서비스 구축 효과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화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 및 비용 측면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⑤정보화담당관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성과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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