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9조 (정보화 역량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국가보훈부와 각급 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보훈나라(업무포털) 및 통합보훈정보시스템(기간계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6. 소속기관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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