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9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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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예방, 변경관리,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정상 가동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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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예방, 변경관리,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정상 가동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사항을 GEAP에 반영해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 발생 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신속히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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