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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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중요 통신장비의 이력 정보, 장비 규격정보, 장비 운영지침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기관 또는 부서의 신설, 이동, 폐쇄, 증설 등 사유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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