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중요 통신장비의 이력 정보, 장비 규격정보, 장비 운영지침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기관 또는 부서의 신설, 이동, 폐쇄, 증설 등 사유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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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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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