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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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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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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