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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