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에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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