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9조 (특별가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중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점의 특별가산점을,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점의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한 경우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부설기구(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부설기구(관) 등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기관 등이 신청한 경우3.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등에서 신청한 경우4. 각군 조달부대 또는 정비부대 등에서 신청한 경우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이라 한다)에 따른 중견기업이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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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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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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