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8조 (심사위원회의 안건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간사는 제24조에 따른 추천결과를 종합하여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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