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9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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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2.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2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청과제에 대한 특별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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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2.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2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청과제에 대한 특별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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